직무대행자지위확인의소
2018가합1088 직무대행자지위확인의 소
A
1. 재단법인 B
특별대리인 C
2. C
2018. 9. 13.
2018. 10.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C가 피고 재단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선택적으로, 이 법원 2015. 3. 5.자 2014카합2030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 확정시까지 피고 C가 피고 B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서울특별시 내 문묘를 유지하고 교육 및 교학 사업을 경영하여 유도(儒道)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1. 9. 재단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이 피고 B의 이사장으로, E, F, G, H, I, J가 피고 B의 이사로, K가 피고 B의 감사로 각 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원선거를 통해 피고 B의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을 'D 등'이라 한다).
다. 피고 B의 임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L, M, N(이하 'L 등'이라 한다)은 2014. 12. 2. D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카합20309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5. 3. 5. L 등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변호사인 피고 C를 피고 B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1. L 등과 피고 B 사이의 재단임원선출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D은 피고 B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E, F, G, H, I, J는 피고 B 이사로서의 직무를, K는 피고 B 감 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D 등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피고 C를 피고 B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
라. L 등은 2015. 5. 7.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04030호로 재단임원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22. "이 사건 임원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본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17.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69028 판결), 피고 B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9. 28.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6다233408 판결) 이 사건 본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C는 2017. 2. 13. 이 법원 2017비합14호로 피고 B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유림총회 개최의 허가를 구하는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8. 9. 피고 C의 직무대행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C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 C는 2017. 8. 16. 피고 B에 이사장 직무대행 업무 종료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본안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D 등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하는 부분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피고 C를 피고 B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부분의 효력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까지 상실되지 않는다. 피고 B은 현재 적법한 대표자가 없으므로 피고 C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 C의 직무대행자 권한에 관하여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피고 C가 이사장 직무대행 업무 종료를 통지하여 피고 B의 업무 처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피고 B의 각종 실무를 담당하는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C의 피고 B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위 확인을 구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D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D 등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피고 C를 피고 B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문언상 이 사건 본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C가 이사장 직무대행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 본안 판결에 따라 일시적으로 피고 B의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여 피고 C의 직무대행자 자격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기간 이후로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피고 B의 대표자 부재 문제는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 등을 통해 해결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정지원
판사 배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