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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24 2020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문경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주 취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만에 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0.189% 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