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678 | 양도 | 1990-07-24
국심1990서0678 (1990.07.24)
양도
경정
청구주장 당첨권의 프레미엄은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확인서, 금융관계자료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보다 그 신빙성이 있음
관악세무서장이 89.10.3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분 양도소득세 15,000,000원 및 동 방위세 3,000,000원, 동 가산세 3,600,000원은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현재 호주 거주)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구 OO동 OOOOO외 OOO OOO OOOOO OO OOOO(44평)를 88.6.20 당첨(이하 “쟁점 아파트 당첨권”이라 한다)받아 위 당첨권을 88.6.22자로 청구외 OOO(성동구 OO동 OOOOO)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 50만원은 현저히 낮다고 부인하고 인근아파트 당첨권 매매실례가액을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자, 89.12.29 심사청구를 거쳐 90.4.25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 당첨권 매매가액이 실제 1,000만원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학졸업후 싱가폴, 일본, 사우디등 주로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국내사정에 미숙하여 자녀교육등의 실패로 호주에 투자이민을 가기로 하고, 이를 신청한 바 있었으나, 이민사증허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88.6.20 OO동 OOOOO의 분양신청에 참여하여 채권액 3,009만원으로 당첨된 바 있으나, 위 채권액, 중도금을 마련할 수 없는 터에 호주이민사증을 받게 되어 이사비용, 해외투자인증금액송금등 부족한 자금을 마련코자 부득이 분양당일인 88.6.20에 위 아파트 당첨권을 1,000만원을 일시불로 주겠다는 원매자(양수인)가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입한 주택청약예금통장 400만원과 본 통장 예금이자 50만원으로 총 1,450만원을 받고 위 통장과 당첨권을 양도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절세를 하기 위하여 중개인이 시키는 대로, 이 건 당첨권 가액을 50만원으로 하여 같은 해 7.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같은해 7.9 호주 이민출국한 바 있으나, 처분청이 위 당첨권을 같은 해 9월 임의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실지 당첨권 양도가액이 1,000만원임을 이제 밝히게 되어 송구하다면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전시한 법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동 예정신고시 제출한 아파트 당첨권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500,000원이 적정한가를 보면 계약서에는 입회인이 없고 양도일이 88.6.20일이나 동 아파트의 명의변경일은 88.7.1로서 일치하지 아니하여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처분청에서 인근 부동산 소개소인 서울 OO구 OO동 OOOO OOOOO(OOO)외 1개처 조사금액이 모두 30,000,000원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를 채택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가액이 1,000만원인지, 아니면 3,000만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88.6.20 당첨되어 당첨 당일 현장에서 프레미엄 5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처럼 하여 88.7.1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현저히 낮다고 하여 88.9(일자미상) 쟁점 아파트의 인근 복덕방(OO부동산 OOO, OO중개인 영업소 OOO)에서 매매당시 당첨권(프레미엄)가액이 약 3,000만원정도로 거래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 건 프레미엄을 3,000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6.20 주택채권 3,009만원에 당첨되었으나, 호주 해외이민사증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이사비용, 해외투자 인증금송금등 부족한 자금을 마련코자 갑자기 88.6.22 이 건 당첨권을 1,000만원(주택채권 3,009만원은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임)에 양도한 것이며, 처분청에 예정신고시 프레미엄가액을 50만원으로 허위 신고하게 된 것은 양도시 소개업자의 조언에 따라 절세코자 실지거래가액 1,000만원을 50만원으로 낮추어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 양도가액은 3,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절세하기 위하여 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시한 소위 허위계약서인 양도가액 50만원짜리 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실지 프레미엄 양도가액이 1,000만원짜리 계약서를 비교한 바, 처분청에 제시한 소위 허위계약서는 이 건 쟁점 아파트 당첨일인 88.6.20에 양도한 것처럼 작성하고 단순히 매매대금 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잔금 및 잔금지급시기, 주택 채권 3,009만원의 부담자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 아니라, 반면, 소위 진짜계약서는 계약서 작성일이 88.6.22이고 계약서 상단에 표시하는 총 매매대금은 1,0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지불조건에서는 계약금 1,000만원(청구주장 순수 프레미엄: 계약당일 영수함) 잔금 450만원(청구주장 민영주택청약예금통장 400만원, 이자 50만원)이라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일(88.7.1)도 기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주택채권 3,009만원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등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위 당첨권 1,000만원을 포함한 통장 가액 450만원, 총 매매대금 1,450만원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를 요구한 바, 청구인은 계약당일인 88.6.22 수령한 계약금 1,000만원에 대하여는 현금 일부와 소액수표를 수령하여 그 금융자료 제시는 어렵다고 하면서 88.7.1 수령한 잔금 450만원(통장가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예금구좌(OO은행 OOO 지점)에서 인출된 수표(수표번호 O OOOOOOOO)를 청구인이 88.7.6 OOOO은행에서 환전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셋째, 당심에 제시된 위 계약서에 대하여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위 계약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당심 조사관의 조사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청구외 OOO가 소지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참고로 쟁점 아파트의 당첨권은 분양일(88.6.20) 이틀후인 88.6.22 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프레미엄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된 적이 없으나, 이 건 아파트보다 다소 인기가 높다고 보아지는 인근 OOO OOO OOO의 49평형(이 건 아파트는 44평)으로 15층중 2층인 경우 프레미엄 가액 400~700만원으로 당시 쟁점 아파트의 프레미엄이 1,000만원정도이었을 것으로 믿어지고, 아울러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매매실례가액 3,000만원을 확인한 복덕방을 당심이 조사한 바, 위 확인자중 OO중개인영업소(OO구 OO동 OOOOO) OOO는 위 중개소를 개업한 86.5.9부터 90.6.21까지 동 업소에서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자라고 동 중개소 대표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OO부동산 OOO도 위 프레미엄 가액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도 위 자들로부터 사후에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채택키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 당첨권의 프레미엄은 위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확인서, 금융관계자료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보다 그 신빙성이 있어 보여진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