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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8 2017고단2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0:55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1177 소재 상록 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78 소재 네오 빌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