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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7 2019가단965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79,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5. 30.부터 2015. 12. 말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