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후 사고 경위를 묻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및 실형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