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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4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구류 5일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총 23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0. 23:46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시가 합계 15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3. 14:5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남, 47세), 피해자 G( 남, 28세 )에게,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 야, 임 마, 이리로 앉아 봐, 개새끼야.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

이 씨 발 놈 아 니들 업주한테 뒷돈 처먹었냐,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동시에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6. 6. 3. 15:23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은 후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의 다리를 걷어차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체포 경찰관이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