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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30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 이하 ‘ 난민 신청자 ’라고 한다) 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출입국사무소가 난민 불인정 심사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 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 신청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 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난민 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 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 (G-1 )를 발급 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 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 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 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 비자 (F-2 )를 발급 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 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4. 19. 비전문 취업자격 (E-9 비자 )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가 2018. 2. 24. 태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같은 해

5. 1. 사증 면제 자 자격 (B-1 )으로 국내에 재입국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태국인 C( 일명 ‘D’, C, 이하 ‘C’ 이라 한다), 허위 난민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인 파키스탄인 E( 일명 ‘F’, E, 이하 ‘F ’라고 한다), 허위 난민신청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주는 법무법인 G의 태 국어 통역 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