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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0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공소장이나 증거기록에 기재된 피고인과의 연락이 가능할 수 있는 전화번호(휴대전화 J, 자택전화 K, 직장전화 L, 처 M 휴대전화 N)로 통화를 시도해보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을 유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진행한 위 소송절차는 위법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