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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8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몰수에 관한 법리 오해 이 사건 휴대전화( 증 제 13호 증) 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며, 이 사건 휴대 전화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대화한 외에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휴대전화는 상당한 고가이고, 피고인의 개인정보와 연락처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는 정보가 다수 보관되어 있어서 그 몰 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상당한 데도 원심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몰수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 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명의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서 개통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지시 받고 결과를 보고 하는 데 사용한 것이며, 피고인이 사용한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은 대화 상대방의 추적이 어렵고 대화 내역 삭제가 용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지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가 상당한 고가이고, 피고인의 개인정보와 연락처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 없는 정보가 다수 보관되어 있어서 그 몰 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이 상당 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휴대전화는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으로서 몰 수함이 타당하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생활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