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5.30 2018나57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보조참가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 제18행의 각 ‘292,417,690원’을 모두 ‘292,417,67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6행의 ‘1,000,000원’을 ‘3,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의 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의류구입비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건물 I호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위 의류들을 새로 구입하게 되는 비용 36,265,000원도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7, 14,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들의 의류들이 손상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위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위와 같은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문 제3의 나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4) 책임제한 및 공제 앞서 인정된 원고들의 손해액 292,417,670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204,692,369원(= 위 292,417,670원 × 0.7)이 되고, 한편 원고들은 위 손해배상채권액 중 원고들이 L으로부터 시설복구비 명목으로 받은 140,626,165원(전체 수령액 149,176,165원 중 집기비품 손해액 부분 8,55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을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원고들은 2018. 5. 1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해 L으로부터 받은 149,176,165원 전액을 공제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그 취지상 피고의 책임제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