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공설운동장 앞 셀프세차장 앞 도로부터 평택시 합정동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