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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7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본건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

2)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본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유 불리한 정상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