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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필로폰 매매 (1) 필로폰 1.6g 매매 (가) 매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16:00경 충남 예산군 D 부근에 있는 고가다리 밑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1.6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매도 1) 피고인은 2016. 2. 29.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후 2016. 3. 1. 14:05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휴대폰 박스에 넣고 포장하여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행 고속버스 택배로 탁송 의뢰함으로써, 같은 날 16:00경 K에서 F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9.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위 SC제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후, 2016. 3. 10. 14:05경 위 I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종이가방에 넣고 포장하여 K행 고속버스 수하물로 탁송 의뢰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K에서 F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0.8g 매매 (가) 매수 피고인은 2016. 3. 19. 15:00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한 N의 BMW 승용차 내에서, N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긴 필로폰 0.8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매도 피고인은 2016. 3. 18. 10:37경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위 SC제일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후, 2016. 3. 19. 18:00경 충남 예산군 O에 있는 P 앞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Q 아반떼XD 승용차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