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 계약의 체결 경위, 업무 내용,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 한 E은 2015. 11. 17. 지인에게 ‘ 오늘 일을 때려쳤다’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다.
② E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수사기록 12 면 ~20 면 )에 의하면, 피고인은 급여를 요구하는 E에게 ‘ 일한 것 계산해서 문자 보내
달라’ 고 하였고, 이에 E이 ‘482,112 원’ 이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 계산이 다른 것 같다’ 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E과 체결된 근로 계약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 심 증인 F은 피고인이 2015. 11. 2.부터 2015. 11. 17.까지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G 역시 E이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근무 일지를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에 따라 위 편의점의 업무처리 자, 업무처리내용, 전달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5. 11. 2.부터 2015. 11. 17. 사이에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