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근육 경련으로 손발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동맥혈 검사 필요성을 설명하는 응급의료종사자 간호사 D(여, 38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야. 너 이리와. 날 정신병자로 만들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D가 “진료를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며 응급실 접수대에 가서 112 신고 전화를 하자, 접수대 안쪽으로 따라 들어가 수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며 “야. 전화 왜 해.”라며 수회 고함을 지르고 위 D의 몸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피해자 E(여, 29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행위에 대한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