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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 3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4. 22:15 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 배꼽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 한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2: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동원 아파트 쪽에서 지 내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술집 등 상가가 인접해 있고 상가와 도로가 붙어 있어 사람이 다닐 만한 공간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승합차 진행방향 앞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E(3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우측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폐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