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1. 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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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6.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9. 9. 30. 하사로 임관한 후 제3기갑여단 C포병대대 D포대에서 포반장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의 소속부대에는 부사관 중 상급자인 중사 E이 행정보급관으로, 그 다음 서열인 중사 F가 전포사격통제관으로 있고, 망인과 G, H가 하사로 복무하고 있었다.
나. 망인과 G, H는 2012. 3. 3. 오후 2012. 3. 5.로 예정된 대대창고 사열을 준비하기 위하여 부대에 출근하여 창고 정리 업무를 하였다.
다. F는 2012. 3. 3. 오후 망인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다음 망인에게 저녁에 간부들끼리 식사를 하자고 말하였다.
같은 날 17:00경 E은 창고 정리 업무 상황을 보고받고 정리된 창고를 확인한 후 F로부터 간부들끼리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였고, G, H는 부대에서 퇴근한 상태에서 전화로 연락을 받고 저녁 식사를 같이하기로 하였다. 라.
2012. 3. 3. 18:20경 E은 그의 차량으로 F, 망인, G, H와 함께 부대에서 4km 정도 떨어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였다.
저녁 식사에는 E의 부인 및 그 아들도 참석하였고, E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망인 등과 함께 소주 8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마. 2012. 3. 3. 21:00경 저녁 식사를 마친 후 E은 F, 망인, G, H에게 당구장에 가서 내기 당구를 친 다음 진 팀이 노래방 비용을 내자고 하여, 망인 등 일행과 함께 식당 인근에 있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친 다음 같은 날 22:30경 가까운 노래방으로 갔다.
바. E은 2012. 3. 4. 00:10경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망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와 망인에게 평소 업무와 대외적인 행동에 관하여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