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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44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9.부터 2007. 8.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