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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노41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닭고기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이라는 상호의 닭고기 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군산 시 F에 내 명의 토지가 1,980평 정도 있다.

그 토지를 처분하면 최소 5억 원은 받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닭고기를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대한 기존 외상대금 82,000,000원 외에도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11,300,000원,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280,000,000원 이상 있었고, C은 적자만 누적되고 있어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위 F 토지는 토지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35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닭고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합계 447,750,450원 상당의 닭고기를 납품 받고, 그 대금 중 126,325,172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15~20 년 전부터 매월 1회 이상 모임 등을 통해 교류하면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 온 사이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