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3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1:5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선비마을아파트 305동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05동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및 현장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