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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3. 4. 07: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로 자신의 양쪽 팔목을 수 회 그으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오지 않으면 면도칼로 자해를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 07: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3. 07: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0. 14: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7. 16:41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로 자신의 팔목을 수 회 그으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에게 “빨리 나오지 않으면 자해하겠다”고 소리를 지른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53세)에게 “내가 너 죽인다, 면도칼로 팔을 끊어 피를 사방에 뿌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집 화장실 문 유리창과 보일러실 문 유리창을 각각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장 시가 2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 17. 17:45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