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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1 2016허241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4. 8.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2195호)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16. 특허심판원에 자신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 4(모델명 KCH309)’를 토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를 정정하고 도 3, 4의 사진을 교체하는 등으로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3. 10. “보정된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고, 피고에 의하여 실시되는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4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세라믹스의 접합 구조 및 그 제조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8. 6. 11./ 2000. 12. 11./ 제0283600호 3)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반도체 웨이퍼를 흡착하여 고정하기 위한 정전척 ElectroStatic Chuck으로 ESC라고도 하며, 반도체 웨이퍼를 정전기적인 힘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기구이다.

의 기판인 세라믹스의 접합 구조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2면의 중하단). 종래기술에 따른 세라믹스의 접속 구조는 몰리브덴 단자의 부식이나 단선 또는 저융점 화합물로 인한 절연 불량이 생기는 일이 있었고, 은(Ag) 마이그레이션 금속 원자나 이온이 절연체에 움직여 들어가면서(Migration) 절연체에 전기가 통하게 하는 현상으로, 이러한 마이그레이션으로 회로기판의 오작동이 발생한다.

으로 인한 절연 불량도 발생하였다

(2면의 상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