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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9 2020고단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국민연금공단에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등을 연 1.51%의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주식투자금 및 카드결제대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0.경 아산시 충무로 22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 부근에서, 인근 문방구에서 구입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B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건물을 전세보증금 1,000만 원에 2020. 1. 5.부터 24개월 동안 임차하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미리 알고 있던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에서, 피해자 국민연금공단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B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