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4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8:20 경 세종 시 달빛 1로 122에 있는 범지기 마을 5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시 나 성동에 있는 국세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본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