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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3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교제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 전 여자친구가 불안장애가 있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헤어졌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07: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D가 피고인에게 ‘E 대 미디어 학부 C’ 이냐고 묻자 “ 넋 나간 상태에서 내 의사 없이 준강간에 해당하는 걸 당했다고

해도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 전 여자친구와 반 동거를 했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D에게 한 명예훼손의 점( 공소사실 가. 항 및 나. 항)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