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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20 2014가합706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1) 원고는 1987. 5.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부설 연구소인 안전성평가연구소 C의 D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 소속 D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원고의 상사로 근무하던 E는 2014. 1. 17. 피고에게 원고가 D센터 업무 수행에 비협조적이고, 부서원간 이간질을 하며, 부서 분위기가 악화되어 목표 달성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고, 거래처에 금품 제공, 마사지, 식사, 골프 등 향응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접대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E가 보직에서 해임되어 징계요구권이 상실되었다.

3) E의 후임으로 센터장을 담당하게 된 F는 2014. 1. 2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직원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계획하였다. 4) 피고의 행정부장인 G는 위 조사 계획에 따라 원고, E,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 I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원고가 피고의 인사관리요령 제52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9항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 제19조, 제26조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2014. 1. 27.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5) 피고는 2014. 2.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징계의결을 연기하고, 2014. 2. 26.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6)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인사관리요령 제52조, 제5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제7호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 제19조에 위반하여 H 대표 I에게 수회 향응 및 접대를 요구하여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인사위원 9명 중 7명이 정직 6개월, 2명이 정직 3개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