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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고합495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군에 입대한 후 강원 화천군 소재 육군 C사단 D중대에 배치되어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6. 5. 31. 병장으로 전역하였고,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1세), 피해자 J(20세), 피해자 K(21세)는 각 같은 중대 소속의 일병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4. 22:30경 위 D중대 탄약고 초소에서 피해자 E(20세)과 함께 경계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남자와 여자를 다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약 10분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01:20경 위 C사단 L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후번 근무자로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 J(20세)을 깨우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들을 총 5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계작전 명령서, 면담 및 관찰기록,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2.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