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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20구단9220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4,59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시행인 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장은 2015. 10.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8조에 따라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의 사업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동대문구고시 C). 나.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별지 표 기재 토지 및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19. 7. 26.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 물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9. 9. 20. 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 원고는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3. 26.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7,655,11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 이하 ‘ 이 사건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 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시세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서 그 가로 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에 비추어 볼 때 720,000,000원으로 평가 되어야 하고, 이 사건 지장 물 중 건물에 대한 보상액은 174,000,000원으로 평가 되어야 하며, 수목에 대한 보상액은 5,000,000원 이상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을 통하여 이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