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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19노4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포함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