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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8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후 7년이 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심 재판 도중인 2013. 11. 29. 해외로 이주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