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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2고단29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10.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91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말레이시아와 부천 등지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천억 원 이상을 벌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말레이시아와 부천 등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억 8,85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22.경 현금 1,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회장인 J는 K 골프장에 관한 경영권을 둘러싸고 L과 분쟁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L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으로써 L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데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에 J가 그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J의 지시에 따라 I의 상무이던 E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바가 없다.

3.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