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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회원권 거래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14년 8월달에 현금 3,65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명콘도회원권이 급매로 나와 있는데 나한테 2,500만 원만 주면 내가 대명콘도 회원권을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하는 회원권은 급매물로 나와 있지도 않았고, 대명콘도회원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만 원,

8. 13.경 1,000만 원,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이체확인서, 피의자통장거래내역, 녹취서,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