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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4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한 점, 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를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입힘으로써 공권력을 무력화하려고 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유사의 폭행 및 상해의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각 전치 2주로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