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357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7. 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5. 6. 10.부터 피고가 소유하다가 2014. 11. 12. 피고의 친동생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11. 16. 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12. 29.부터 2016. 12. 28.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그 남편인 E는 2015. 2. 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용수익을 정지당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