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22: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마주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주를 시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고 말하면서 앞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려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의 허벅다리 등을 누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안주 주문을 요구하는 D에게 화가 난 피고인이 앞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위 테이블이 D의 몸에 닿지도 않았기 때문에 상해는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갑자기 테이블을 엎어 그 테이블에 자신의 허벅다리가 눌리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외에 ① 피고인과 같이 현장에 있던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을 엎어 그 테이블이 D의 몸(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옆 가게(족발집)로 잠시 피신까지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다음 날인 2012. 1. 28. D는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병원을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