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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1 2017고단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보험 설계사 및 화장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월 마감을 할 때 돈이 부족하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보험 설계사나 화장품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두 달 전에만 미리 말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3억 원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신용 불량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385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