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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03 2020고단50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선주인 C은 D, E, F, G, H을 선원으로, 피고인을 포획한 밍크 고래 육상 운반과 판매 담당 사무장으로 각 고용하여 작살로 밍크 고래를 쏘아 실혈 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 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C, D, E, F, H은 2015. 7. 28. 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포항 항에서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 고래 2마리를 발견하고 C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 고래를 찔러 실혈 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B에 끌어올리고, 피고인은 육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해상 운반 책 I로부터 이 밍크 고래들을 인계 받아 J에게 2,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C, D, E, F, H은 2015. 7. 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 포항에서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 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C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 고래를 찔러 실혈 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B에 끌어올리고, 피고인은 육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해상 운반 책 I로부터 이 밍크 고래를 인계 받아 K에게 1,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C, D, E, F, H은 2015. 7. 31. 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 포항에서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 고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