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28 2016고정6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차주로부터 C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60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외제 대포자동차에 대한 첩보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