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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6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I(일명 ‘J’), K, L, M, N, O, P, Q, R 등과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와 사문서인 법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여 서류검토가 허술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차량 등록계를 돌아다니면서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소유인 리스용 고급승용차의 자동차등록명의를 L 등의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다시 이를 매도하기로 순차공모하고, I는 총책, K, R은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는 역할, L, M은 개인 명의로 이전받는 역할, 피고인은 이전된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11. 대전 유성구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매매중개업소에서 L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이 되어있는 S BMW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T과 사이에 대금 4,4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S BMW 승용차 리스 자동차로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였다가, I 등이 위 회사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한 자동차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4,45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