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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9 2014고정43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23: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2008년경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주소지인 파주시 E 앞 주차장으로 옮겨놓아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신발 2개, 우산 1개, 통장 2개, 현금 3,000원 등의 물품을 전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범행현장 cctv 화면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