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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2286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4노4100)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5. 8.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 D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 및 피해자 F 소유의 엘지G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B상가에서 ‘G’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H에게 위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는 대금 270,000원에, 엘지G2 휴대전화기는 대금 10,000원에 각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6.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엘지G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에게 대금 5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E, F에 대한 각0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및 그 첨부서류(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20세),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