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08. 6. 15.까지는 연 12%의, 2008. 6....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11.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7810호 사건),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A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08. 6. 15.까지는 연 12%의, 2008.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C가 광주지방법원 2016하단2342호(파산선고) 및 2016하면2342호(면책)로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