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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3가단1054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191,797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19,191...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E(개명 전 이름: F)은 화성시 G 도로 302㎡ 중 140/302 지분과 위 H 도로 179㎡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G 도로 302㎡ 중 162/302 지분과 위 I 도로 29㎡ 및 위 J 도로 528㎡를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남쪽에 접한 화성시 K 공장용지 3,880㎡(이하 토지의 표시는 해당 리와 지번으로 특정하되, 필요한 경우 지목과 면적을 기재한다)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3)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포장된 상태로 총 길이는 약 150m 정도이며, 동서로 길게 뻗은 형태로서 그 동쪽 끝은 L 토지와 연결되고, 서쪽 끝은 편도 1차로의 포장도로인 지방도 M와 연결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원고의 공장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4) 원고는 2003년경 공장을 설립하면서 M에 연결된 G 토지 입구에 철제출입문을 설치하고, 2007. 4.경 주식회사 에스원과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철문기둥에 세콤(보안경비시스템) 경비구역임을 표기하였으며, 2011. 8.경 주식회사 에스원과 안전상품 판매,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CCTV를 철문기둥 근처에 설치하고, 일반인에게 이 사건 도로 출입금지를 알리는 경고문 판을 철제문기둥 및 J 토지 경계에 설치하였다.

또한 원고는 N 토지, L 토지와 맞닿은 J 토지 경계에 경계말뚝을 설치하였다가 2013. 5.경 경계담장을 설치하였다.

나. O 토지 및 P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등 (1) 피고 B, C 외 7인(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은 2010. 9.경 Q로부터 O 임야 16,751㎡ 및 P 임야 7,576㎡(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11. 1. 24.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부지에 관하여 다세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