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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8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재배 중인 열무, 시금치 등 농산물을 훔쳐 식 자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13: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열무 30 단을 캐내

어 미리 주변에 주차해 둔 자전거 뒷좌석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6. 14. 21: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670,000원 상당의 열무, 시금치 등의 농산물을 캐내

어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E, J, K의 각 진술서

1. D, L, F, J, M, N의 각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 위성사진 첨부) 첨부된 위성사진 포함.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29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0 내지 4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이 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다.

피해자들인 농민들이 장기간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기소된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D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도 피해의 회복보다 피고인에 의한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