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2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06: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주시 성지로 20에 있는 이도중부자동차 정비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