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6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06:00 경부터 08:15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식당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임의로 합석하여 시비를 걸고, 웃통을 벗거나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소변을 보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