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신범수)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선 외 1인)
2020. 10. 13.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⑴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2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위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고,
⑵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대지 1㎡를 인도하며,
⑶ 연대하여 2012. 6. 1.부터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대지 1㎡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⑴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2도면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위에 설치된 냉장고, 별지2도면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위에 설치된 서랍장, 별지2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위에 설치된 나무테이블을 각 철거하고,
⑵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대지 1.3㎡ 및 (마)부분 대지 1㎡를 각 인도하며,
⑶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대지 1.3㎡ 및 (마)부분 대지 1㎡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1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항 중 (1),(2)항 및 나.항 중 (1),(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위에 설치된 벤치를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2. 6. 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나.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위에 설치된 냉장고를 철거하여 위 대지 1.3㎡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30,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위에 설치된 서랍장을 철거하여 위 대지 0.3㎡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15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라. 피고들은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대 810㎡ 중 별지 도면 4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위에 설치된 나무테이블을 철거하여 위 대지 1㎡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9. 11. 11.부터 위 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에 위치한 지하 8층, 지상 14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구성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합니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 피고 2의 남편인 소외인은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 4. 29. 이 사건 상가의 159호 구분점포(별지1도면의 ㉯부분, 전유부분 면적 12.6㎡, 이하 구분점포를 ‘이 사건 점포’라 하고, 그 부지를 ‘㉯부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1. 4. 1. 피고 1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피고 1은 2016. 11. 30.자로 1/10 지분, 2019. 3. 18.자로 나머지 9/1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 2에게 각 이전하여 줌으로써 2019. 3. 18.부터는 피고 2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 피고들은 2011. 9. 1. 이 사건 점포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20년간 커피숍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함께 ‘(상호 생략)’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 공용부분의 임차 및 분쟁의 발생
⑴ 피고 1은 커피숍 영업장소 확장을 위해 2011.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토지 중 일부인 별지1도면의 ㉮부분 토지 33㎡(이하 ‘㉮부분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임차하여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커피숍 영업을 위한 2층 규모의 가건물을 신축한 다음,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점포 및 위 ㉮부분 지상에 축조된 가건물을 이용하여 피고 2와 동업으로 위 커피숍 영업을 하여 왔다.
⑵ 그런데 위 ㉮부분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원고는 2016. 12. 26.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0285 , 이하 ‘1차소송’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부분 토지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것이거나 임대차기간을 영구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8. 1. 9.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8나8193 ) 및 대법원 상고기각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다292289 )을 통하여 위 ㉮부분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피고들은 2012. 5.경부터 위 ㉮, ㉯부분 토지에 속하지 않으면서 위 ㉮, ㉯부분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공용부분 토지[별지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별지2도면 표시 2, 3,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 위에 벤치를 설치하여 커피숍 손님들을 위한 영업시설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1차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분 토지 지상에 축조된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부분 토지의 점유를 회복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남은 이 사건 점포 구분건물을 보수한 다음 2019. 11. 11.경 관리단인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도면 표시 12, 13, 4, 5,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3㎡ 위에 냉장고를, 별지2도면 표시 13, 4, 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0.3㎡ 주1) 위에 서랍장을, 별지2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 위에 나무테이블을 각 설치하는 등 커피숍 영업을 위한 고정시설(이하 위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을 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임의로 설치하여 이 사건 시설물 부지를 커피숍 용도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고정 시설물(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
⑷ 그러자 원고는 2019. 6. 21. 위 1차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하여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소제기시에는 부당이득반환만을 구하였다가, 2020. 7. 8. 시설물 철거 및 해당 시설물 부지의 인도청구를 추가하였다), 2019. 11. 13.에는 별지1도면의 ㉯부분 토지도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위 ㉯부분 토지의 지상 건물인 이 사건 점포의 철거와 ㉯부분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추가로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3431 , 이하 ‘3차소송’이라 한다). 그러나 위 3차소송의 1심법원은 2020. 6.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5379 ) 계속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서 시행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인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 (다)부분 1.3㎡, (마)부분 1㎡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는 관리인이 보존·관리 권한을 가지는 공용부분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대지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고 관리단이 이 사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회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관리인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16조 , 제23조 , 제25조 , 제2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는 구분소유자의 통상의 결의로써 할 수 있으나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사실,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해당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단인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⑵ 대지사용권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고정식 의자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행인 및 구분소유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대지사용권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고정식 시설물로서 일반 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로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영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권리남용금지 내지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남용금지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발생 경위, 기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금지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⑴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한 커피숍 영업을 동업하는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물 중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인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에 대하여는 2012. 5.경부터, 이 사건 시설물 중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1.3㎡ 및 (마)부분 1㎡의 토지에 대하여는 2019. 11. 11.부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점유사용일부터 그 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서랍장이 설치되어 있는 별지2도면 표시 (라)부분 토지에 대하여도 사용이익 상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2도면 표시 (라)부분 토지는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토지와 중첩되는 것으로서 별개의 토지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부당이득액의 범위
나아가 그 액수를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은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1㎡당 100,515원(= 1차소송의 감정가액에 의한 33㎡당 차임 상당액 월 3,317,017원 ÷ 33㎡, 원미만 버림)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이후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에 대하여 그 부지의 인도완료일까지 1㎡당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고정식 벤치, 냉장고, 서랍장, 나무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상행위가 될 수 있을 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 자체는 상행위가 될 수 없으며,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다음과 같다.
○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에 대한 임료 상당액
원고가 구하는 2012. 6. 1.부터 위 (나)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
○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1.3㎡ 및 (마)부분 1㎡의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
시설물 설치일인 2019. 11. 11.부터 위 (다),(마)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184원(= ㎡당 100,515원 × 2.3㎡)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인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 (다)부분 1.3㎡, (마)부분 1㎡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연대하여 별지2도면 표시 (나)부분 1㎡에 대한 임료 상당액으로 2012. 6. 1.부터 위 (나)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2도면 표시 (다)부분 1.3㎡ 및 (마)부분 1㎡의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으로 2019. 11. 11.부터 위 위 (다),(마)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184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별지2도면 표시의 (라)부분에 설치된 서랍장은 (다)부분에 설치된 냉장고 상부에 설치된 것인 관계로, (라)부분 토지는 (다)부분 토지와 중첩되는 부분이다.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02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6. 선고 2018나8193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다2922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734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5379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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