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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63205

유족급여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1쪽 5행부터 6행까지 걸쳐 있는 “업무상 재래로”를 “업무상 재해로”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망인의 유력한 사망추정원인은 간경변의 악화이고, 이는 알코올과 C형 간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망인이 C형 간염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고, 설령 망인의 사인이 계속된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최초 재해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통증과 불안증세, 불면증 등을 견디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를 계속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사정 특히 망인에 대하여 2001. 6. 30. 치료종결이 되었는데, 당시 C형 간염에 대한 추가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망인이 그 이후 2012. 7. 28. 사망할 때까지 C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C형 간염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망인이 2004년 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산재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될 무렵 망인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