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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취득한 후 1년 이내 매각한 토지를 채권보전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034 | 지방 | 1998-01-30

[사건번호]

1998-0034 (1998.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물변제를 이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년 이내에 매각한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중과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15.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토지 92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3.2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1,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16,000원, 농어촌특별세 872,300원, 합계 10,388,30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자재판매, 위생난방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청구외 ㅇㅇ기계(주)와 상호간 보증인이 되어 공생공존하는 관계로서 1992.12.27. 금융기관 대출보증을 하였으나 1993.2.23. 청구외 ㅇㅇ기계(주)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 61,000,000원을 청구인이 변제하였고 1992.12.27. 쌍방간에 작성한 이행각서에 의거 1995.4.6. 이건 토지를 대물변제용으로 청구인이 양수하였는 바, 이는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 보전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96.3.20. 매각(매매대금 49,400,000원)하여 11,60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후 1년 이내 매각한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3.2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기계(주)의 금융대출 보증을 하였다가 청구외 ㅇㅇ기계(주)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 61,000,000원을 변제해 주고 쌍방간에 작성한 이행각서에 의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채권보전용 토지에 해당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담보 토지의 채권 불이행으로 인한 취득, 채권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토지취득, 금전채무를 채무자의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함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4.15.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기계공업(주)의 금융대출 보증을 하였다가 청구외 ㅇㅇ기계공업(주)의 부도로 채권 61,000,000원을 변제해 주고 이행각서에 의한 대물변제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대출보증을 한 사실이나 채권을 변제해 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리 발견할 수 없고, 단지 청구외 ㅇㅇ기계공업(주)와 작성(1992.12.27.)한 이행각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에 대한 소명당시(1997.4.14.) 이행각서는 제출되지도 아니하였고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자금사정의 악화와 운영상의 자구책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소명한 점, 청구외 ㅇㅇ기계공업(주)가 부도발생으로 청구외 ㅇㅇ공조(주)에 흡수합병된 시점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5.4.15.)한 후 1년 5월이 경과된 1996.10.15.(법인등기부 등본에서 입증됨)인 점, 이건 토지의 취득방식이 매매계약(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매매계약서상에 대물변제 등 별도의 기재사항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쌍방간에 작성한 이행각서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 토지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5.4.15.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3.30.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